아주재활의학과 이종빈 원장, 소아재활·발달의학회서 바우처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지난 6월 20일 삼성서울병원 암센터에서 열린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학술대회 정책세션에서 울산 아주재활의학과 이종빈 원장이 ‘소아재활 바우처 제도의 고도화: 의료-복지 서비스의 분절 해소’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세션에는 국립재활원 김동아 원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임현규 과장 등 소아재활 정책 관련 주요 기관 인사들이 패널로 참여해 국내 발달재활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방향을 함께 점검했다.

이 원장은 발표에서 1977년 작업치료 건강보험 등재 이후 재활치료 보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며, 2012년 발달재활서비스 도입과 2020년대 실손보험 청구 증가 이후 발달재활용역이 건강보험·사회서비스·비급여로 3원화되면서 유사한 용역이 서로 다른 제도에서 중복 제공되는 구조적 분절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발달재활서비스가 공공재정이 투입되는 사회서비스임에도 민간 공급자가 단가를 임의로 결정하는 보조금 기반 준시장 구조로 운영되면서 건강보험 대비 1.6~2.5배 높은 가격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공인력은 건강보험보다 단가가 높은 사회서비스·비급여 영역으로 이동해 적정비용의 건강보험 발달재활치료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최근 언론에서 실손보험이 가격 왜곡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실제 가격 왜곡의 출발점은 발달재활서비스의 민간 임의 단가 구조였다고 강조했다.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이미 건강보험보다 높은 단가가 형성된 뒤 실손보험이 이를 따라가며 의료기관 내 실비센터가 급증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그는 “현재 언어치료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발달재활서비스의 가격·공급 구조를 관리하지 않으면 급여화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유사·동일 용역이 제도별로 분절된 상태에서는 어떤 영역을 급여화하더라도 가격 왜곡과 인력 이동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달재활 바우처를 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분절로 인해 장애아동 가족이 더 비싼 사설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하며 “건강보험 발달재활치료에 바우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남발 문제도 강조했다.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는 장애 관련 공식서류임에도 주민센터·보호자·의료기관 모두 그 법적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발급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장애등록 없이 의뢰서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이 25,679명(41.1%)에 달했다. 이로 인해 비장애인이 장애예산을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장애가 예견된다’는 내용이 의무기록에 남아 의료법에 따라 장기간 보존되는 문제도 생기며, 의사에게는 설명의무와 법적 책임이, 정부에는 비장애인에게 고비용 서비스를 장애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달재활 바우처를 건강보험 급여 치료에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분절로 인해 장애아동 가족이 더 비싼 사설센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하며 “건강보험 발달재활치료에 바우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의료·복지 제도 간 역할 재정립, 공적 가격관리 장치 도입,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의 법적 성격 정비 등 발달재활 공급체계 전반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발달지연·장애 어린이의 지속 가능한 발달 지원을 위해서는 의료적 판단과 복지 지원이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정책 설계가 필수”라며 “정부·의료계·현장 전문가가 함께 균형 잡힌 제도 고도화를 이루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메디컬투데이 최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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